상업등기법 제11조 (등기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종류 등등기부부속서류등기신청서나대법원규칙장소유한책임회사등기부전쟁ㆍ천재지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상호등기부
2.미성년자등기부
3.법정대리인등기부
4.지배인등기부
5.합자조합등기부
6.합명회사등기부
7.합자회사등기부
8.유한책임회사등기부
9.주식회사등기부
10.유한회사등기부
11.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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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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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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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