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기신청인)
①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