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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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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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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