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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