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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