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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