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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49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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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

조문 본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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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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