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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21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정부법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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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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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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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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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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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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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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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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