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업등기법
§36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27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36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대조
상업등기법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조
상업등기법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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