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업등기법 / 제42조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42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