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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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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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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