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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