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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50조 · 등기사항 등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등기사항 등)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지배인을 둔 장소
5.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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