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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기사항 등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50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9

조문 본문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간부직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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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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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직원의 임면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6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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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직원의 임면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1조
cites
상업등기법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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