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0조 (등기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지배인을 둔 장소
5.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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