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67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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