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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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영업의 종류
4.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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