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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업등기법 · 제30조

상업등기법 제30조 · 등기사항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영업의 종류
4.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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