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영업의 종류
4.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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