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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