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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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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