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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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감의 제출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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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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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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