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의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표심의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이상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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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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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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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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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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