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심리ㆍ법률ㆍ고충제18의2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11>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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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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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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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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