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4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간호법사회복지사업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급여심사위원회공단임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20>
1.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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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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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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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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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