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6조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급여심사위원회위원회과반수회의간사공단제21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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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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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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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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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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