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민건강보험법사무장기요양기관지급장기요양급여제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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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

1.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법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9.법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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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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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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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