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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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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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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