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3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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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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