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1.삭제 <2020.2.18>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1.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