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대한민국식품명인만원신고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대한민국식품명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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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1.삭제 <2020.2.18>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1.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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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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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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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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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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