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1.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삭제 <2019.8.27>
3.삭제 <2020.2.18>
4.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삭제 <2020.2.18>
③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④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