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우수식품등인증식품표시받지음식점등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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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1.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삭제 <2018.12.31>
5.삭제 <2018.12.31>

5의2. 삭제 <2018.12.31>

6.삭제 <2018.12.31>

6의2. 삭제 <2018.12.31>

7.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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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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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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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