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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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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