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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