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