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1조 (조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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