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1.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6.22>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2.11>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5.6.2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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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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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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