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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