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승계)
①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