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1.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