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품인증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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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1.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문 관계도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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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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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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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