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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 제24의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의2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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