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0.2.18, 2026.9.15>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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