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