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2.6.1,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1, 2021.1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3.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산업진흥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