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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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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