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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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