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1.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광고행위의 중단
3.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