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0.2.18>
②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③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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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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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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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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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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