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농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