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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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조세의 감면제32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3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제33조의2 · 청문 등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