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산업진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8. 제8조 ·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10. 제10조 ·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11. 제11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12. 제12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13. 제13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14. 제14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15. 제15조 ·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16. 제16조
  17. 제17조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18. 제18조 ·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19. 제19조 · 식품성분 조사 등
  20. 제20조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21. 제21조 ·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22. 제22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3. 제23조
  24. 제24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25. 제25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26. 제26조 ·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27. 제27조 · 수수료 등
  28. 제28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29. 제29조 ·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30. 제30조 · 승계
  31. 제31조 · 조세의 감면
  32. 제32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33. 제33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9조의2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40. 제12조의2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41. 제13조의2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42. 제13조의3 ·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43. 제14조의2 ·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44. 제14조의3 · 관계기관 등의 협조
  45. 제17조의2
  46. 제17조의3 · 식품수출 지원기관
  47. 제18조의2 ·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48. 제19조의2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49. 제19조의3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0. 제19조의4
  51. 제19조의5
  52. 제19조의6
  53. 제22조의2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54. 제22조의3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55. 제24조의2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6. 제33조의2 · 청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