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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