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삭제 <2012.6.1>
3.삭제 <2011.7.21>
4.삭제 <2012.6.1>
5.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