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1.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