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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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3.「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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