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1.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