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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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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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6.3.31>
1.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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