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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1.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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