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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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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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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