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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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