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성분 조사 등식품영양학적조사ㆍ연구영양성분농산물식품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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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0.2.18>
②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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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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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 7. 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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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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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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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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