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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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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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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