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3의2조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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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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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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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