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농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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