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4의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조사ㆍ열람ㆍ수거식품대한민국식품명인조사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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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1.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광고행위의 중단
3.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2. 조문 관계도

식품산업진흥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의2조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39 · 위임식품산업진흥법 §3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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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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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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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