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33의2조 (청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0.2.18>.
청문 등행정절차법행정청관할행정청우수식품등인증기관취소우수식품등인증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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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1.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삭제 <2019.8.27>
3.삭제 <2020.2.18>
4.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삭제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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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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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0.2.18>.

식품산업진흥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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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